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57호(2019.7.24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47호, 2019.7.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주요내용 :
- S-100[정밀면역검사] 신설
- HIV 항체(간이검사)-일반면역검사 신설 등
나. 시행일 : 2019. 9. 1
다. 관련문의 :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이진우 044-202-2663
* 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