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225호(2019. 7. 19.)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
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,
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‘란에도 게재함
[주요개정내역]
○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‘L-asparaginase(Erwinia)’주사제(품명:에르위나제주) 병용요법 신설
○ 비소세포폐암에‘atezolizumab’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(PD-L1 발현율 제한 삭제)
○ 방광암에 ‘atezolizumab'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(PD-L1 발현율 제한 삭제 등)
○ 시행일 : 2019년 7월 23일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