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3 게시일 : 2019-07-15

1. 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4856(2019.7.5.)
 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등에 따른 사용자 등에게 안내문 통지 보고서 서식 신설 및 보고절차 마련과

    소비자용 이상사례 신고서 작성방법 신설 및 서식 정비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

   「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

 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* 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            2.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
            3.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