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4856(2019.7.5.)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등에 따른 사용자 등에게 안내문 통지 보고서 서식 신설 및 보고절차 마련과
소비자용 이상사례 신고서 작성방법 신설 및 서식 정비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
「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
3.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