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-2776(2019.7.1.)
2. 2019-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, 온라인 교육, 위탁계약 체결,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
제출 기간을 안내드리니, 사업계획(붙임 2) 및 전자계약 등록(갱신) 매뉴얼(붙임 3)을 참고하여 기간 내 계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온라인 교육(붙임 5): 2019.7.8.(월) ~ 8.9(금)
- 대상 :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
나.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
1) 사업대상별 계약기간
가)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- 신규 및 재계약 : 2019.7.8.(월) ~ 8.9(금)
- 계약기간 이후 추가계약 : 의료기관 이전, 변경, 신규개원 시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계약 체결 가능
나)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: 연중 기간 제한없이 계약 가능
-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‘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’에 인플루엔자 항목을
시행으로 표시 후 제출
다)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: 연중 기간 제한없이 계약 가능
- ‘어린이 국가예방접종’탭에서 ‘임신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’ 수료 정보 및 ‘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
지원사업 참여 확인증’을 제출하여 참여 가능
2) 위탁계약 신청 시스템 경로 :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(http://is.cdc.go.kr) > 예방접종관리 > 국가예방접종사업 > 행정업무 >
계약신청(붙임 3)
* ‘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’ 제4조 위탁계약범위는 위탁의료기관의 실제 사업참여 대상과 상관없이
만12세 이하 어린이 항목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항목 모두 체크되며, ‘임신부’항목은 현재 고시
개정 추진 중임
2) 위탁의료기관 예상수요량 제출 및 보건소 확정 시 참고사항
- 위탁의료기관은 초기 배분기준*(붙임 4)을 참고하여 예상수요량 작성 및 제출
* 초기 배분기준 : 2018-2019절기 사업 시 기관별 총 공급량, 3주 이내 접종건, 총 접종건, 사업기간 종료 시 잔여량,
일일 접종 상한조건(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)
- 시도 및 보건소는 초기 배분기준 및 위탁의료기관의 제출 수요를 참고하여 위탁 의료기관별 배정량 결정
3) 협조 및 안내사항
- 지역 여건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(초기 배분량, 재분배 원칙, 폐기 등)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
현장 중심의 지자체-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진행
* 붙임 : 1.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.
2. 2019-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1부.
3.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계약서 등록(갱신) 및 사업참여 매뉴얼 1부.
4. 위탁의료기관의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초기 배분기준 참고자료 1부.
5. 2019 온라인 교육과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