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복지부 고시 제2019-142호(2019.6.28.)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복지부는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>법령>훈령/예규/고시/지침)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>무료보험상담실)에
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내용
- 전문평가위원회 전문가 풀 확대 및 추천기관 확대 등
○ 시행일 : 2019.7.1
* 붙임 : 개정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