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510호 (2019.6.18.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03304호 (2019.6.1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4호 (2019.6.21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03532호 (2019.6.24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4호 (2019.6.26.)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311호 (2019.6.27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
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2호 2019.4.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내용 : 응급·중환자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관련 청구 방법 등
나. 시행일 : 2019년 7월 1일 (2019. 8. 1. 진료분부터 적용)
다. 추가문의 :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천민영 044-202-2668
* 붙임 : 1. 고시 개정문 1부.
2.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