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가.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02770호 (2019.6.3.)
나.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02746호 (2019.6.3.)
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5호 (2019.6.26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5호, 2019.6.2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개정사항 :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고시 개정*에 따른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정비
* 환자분류체계 변경,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, 환자평가표 정비 등
나. 시행일 : 2019. 11. 1
* 붙임 : 1. 고시개정문 1부.
2.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