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3호(2019.6.20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.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
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9호, 2019.6.14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주요개정사항 :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, 야간간호료 신설,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등
나. 시행일 : 2019.10.1.부터(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는 2020.1.1.부터)
다. 담당자 : 보건복지부 김소연 044-202-2743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