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8 게시일 : 2019-06-30

1. 관련근거 :
     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2933호 (2019.6.10)
 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2호 (2019.6.17)
     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1194호 (2019.6.17)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
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1호, 2019.6.14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  가. 주요개정사항 :
          - 심음, 폐음, 체온감시용 PROBE,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,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
    나. 시행일 : 2019. 7. 1
         ※ 관련사항 문의 : 044-202-2663

 

 

 
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