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2008호 (2019.5.16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1호(2019.6.14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7호, 2019.5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내용 :
- 뎅기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급여기준 개정
-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및 공난포채취시 요양급여 비용 산정방법 개정 등
나. 시행일 : 2019. 7. 1
* 붙임 : 1. 고시개정문 1부.
2.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