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8 게시일 : 2019-06-03

1. 관련근거 :

    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1851호 (2019.5.15.)
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7호(2019.5.29.)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
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5호, 2019.4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  가. 주요내용 :

          -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,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

          - “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” 변경
    나. 시행일 : 2019. 6. 1

 

 

 
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