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3호(2019.4.29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0호, 2019.4.2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내용 :
-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등 치료재료 2항목 급여기준 신설
-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기준 변경
나. 시행일 : 2019년 5월 1일
* 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