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6 게시일 : 2019-05-02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78호(2019.4.26.)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 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
   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

   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73호, 2019.4.1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
    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 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
   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    □ 주요내용 :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,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

    □ 시행일 : 2019년 5월 1일



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