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,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
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
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9-119호, 2019.4.18.)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개정내역]
○ 비소세포폐암에 ‘brigatinib' 단독요법 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
-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* 붙임 : 주요공고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