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238호 (2019.4.11.)
2. 2018년 11월 1일부터 현지조사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「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3호)」가
도입된바 있습 니다.
3.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「인·후두 소작술(자226)」및「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(자557)」에 관한
자율점검을 시행(대상기관 통보일 4.12)하고자 홍보를 요청해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문의처 : 심평원 자율점검부 이재경 담당 (033-739-1362)
* 붙임 : 자율점검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