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인·후두소작술(자226)」및「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(자557)」 자율점검대상 통보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66 게시일 : 2019-04-26

1. 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238호 (2019.4.11.)

 

2. 2018년 11월 1일부터 현지조사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「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3호)」가

    도입된바 있습 니다.

 

3.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「인·후두 소작술(자226)」및「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(자557)」에 관한

    자율점검을 시행(대상기관 통보일 4.12)하고자 홍보를 요청해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

    ○ 문의처 : 심평원 자율점검부 이재경 담당 (033-739-1362) 

 

 

* 붙임 : 자율점검 안내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