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복지부 고시 제2019-70호(2019.4.5.)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개정내용
- 평가영역, 지표 등 개정
-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, 신생아중환자실 등 지표 신설,
환자경험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시범지표 도입
○ 시행일 : 2020.1.1.
* 붙임 : 개정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