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232호 (2019.3.15.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15257 (2019.3.15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2호 (2019.4.5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
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제2019-30호, 2019.2.2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·청구하도록 변경
나. 시행일 : 2019년 6월 1일
* 붙임 : 고시 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