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106호(2019.4.5.)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
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,
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‘란에도 게재함
[주요개정내역]
<신설 1항목, 변경 1항목>
○ 다발골수종에 ‘daratumumab’ 단독요법
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ㆍ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○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표의 ‘국내제형용량’ 항목 삭제
○ 시행일 : 2019년 4월 8일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