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9호(2019. 4. 4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 련 별표2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57호('19.3.27), 2019-64('19.4.2)를
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
(www.kma.org) 내 [상담실]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개정 주요내용]
○ 총 2항목 : 신설 2항목 - 등재예정 우울증 약제 Agomelatine 경구제(아고틴정)과
척수성 근위축증 약제 Nusinersen sidium 주사제(스핀라자주) 기준 설정
○ 시행일 : ‘19.4.8(월)
- 단, 아고틴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제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시행함
* 아고틴정의 시행일은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안내 예정
* 붙임 : 고시개정문, 신설 급여기준, 대비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