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5호(2019.3.19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2호, 2019.3.1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
- 구순열비교정술 급여화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개정
-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일부 추가 등
나.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(044-202-2737)
다. 시행일 : 2019년 3월 25일부터 (호스피스 관련 규정은 2019.4.1부터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