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4호(2019.3.19.)
1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 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․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9호, 2019.3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 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 구순열비교정술 급여화에 따른 항목 신설 및 관련 항목 수가 개선
나. 시행일 : 2019년 3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