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40호(2019.03.1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고시를 일부개정·발령하여,
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개정이유 : 연구단계기술(탈락기술)로 평가되는 기술의 평가결과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고시로 명확히 함으로써
평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대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기간을 단축하고자 함
나. 주요내용
- 평가결과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(안 제6조제4항) : 평가결과서에 평가방법, 주요 평가지표,
검토 문헌의 목록 및 신뢰성 수준, 배제문헌의 목록 및 배제 사유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
-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2의 의견진술에 따른 기간을 미산정함을 규정(안 제7조제7호) :
연구단계기술로 잠정심의 될 경우, 최종의결 전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의견진술로 인해
발생하는 기간을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
- 해당 안건의 평가대상 여부 심의과정을 폐지함(안 [별표 1]) : 평가대상 여부 심의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평가기간은
280일에서 250일로 단축함
다. 시행일 : 2019.03.18.(월)
* 붙임 :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