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1578 (2019.03.06)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국 FDA에서 로봇수술기가 유방절제술 및 암의 치료‧예방에 대해 안전성‧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음과
의료인이 로봇수술기 치료의 유익성과 위해성 및 대체 가능한 치료방식에 관하여 환자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을
발표(’19.2.28)한 것과 관련하여 동 정보를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관련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