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1455 (2019.03.05)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, 안전성 등이 입증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
법률이 개정되어 2019. 3. 12.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사안과 관련하여, 취급 및 수입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
발간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관련 공문 등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