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1402 (2019.02.27)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국 FDA에서 체열촬영술의 검사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아 유방암 진단에 사용하지 말 것 등
의료인 및 환자대상으로 권고사항을 발표(’19.2.25)한 것과 관련하여 동 정보를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
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관련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