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6호(2019.2.26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3호, 2019.2.22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 :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(ESD)용 Knife & Sclerosing Needle(일체형)의 급여기준 신설
○ 시행일 : 2019년 3월 1일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