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31호(2019.2.12.)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
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 바,
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및 요법-공고‘ 란에도 게재함
[주요개정내역]
<신설>
- 식도암에‘capecitabine + cisplatin + CCRT’요법 (선행화학요법)
- 췌장암에‘capecitabine + CCRT’요법 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
- 자궁암에‘paclitaxel + carboplatin’요법 (수술후보조요법)
<변경>
-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‘enzalutamide’단독요법
<삭제>
- 연조직육종에‘olaratumab + doxorubicin’병용요법
○ 시행일 : 2019년 2월 13일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