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5호(2019.02.11.) 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”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8호, 2019.01.14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내용 -
가.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’ 등
8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
[별지추가]
- (신의료기술) 739.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
- (신의료기술) 740.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
- (신의료기술) 741.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
- (신의료기술) 742. 경심실 심실중격결손 폐쇄술
- (신의료기술) 743.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 [유세포분석법]
- (신의료기술) 744.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[염기서열검사]
- (신의료기술) 745.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 기술
- (신의료기술) 746. 보리코나졸 정량 검사 [정밀면역검사]
* 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