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2호 (2019. 1. 31.)
나. 보건복지부, 질병정책과-643 (2019. 1. 31.)
2. 상기 호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「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제정안을 고시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
1) 보건복지부 공문 1부.
2) 「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