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호(2019.1.18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
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5호, 2018.4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〇 주요 내용 :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,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
〇 시행일 : 발령한 날부터
* 붙임 :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