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호(2019.1.17)
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121호(2019.1.17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 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 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 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
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307호, 2018.12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이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 신생아·소아중환자실 인력가산 방안 등
나. 시행일 : 2019. 4. 1일
다. 문의사항 연락처 : 044-202-2668 / 2669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