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0호(2019. 1. 18)
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120호(2019. 1. 18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4호, 2018.12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〇 주요 개정사항 -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
〇 시행일 : 2019년 2월 1일
〇 문의 : 044 - 202 - 2668 / 2669
* 붙임 : 고시개정문 및 질의응답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