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대의협 제813-10289호(2018. 11. 21.)
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6747(2018. 10. 31.)
2. 위와 관련, 대한의사협회는 “스트렙토키나제 ‧ 스트렙토도르나제”함유제제 임상재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처방에
주의하여 주시기를 안내드린바 있습니다.
3. 이에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변경내용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