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호(2019.01.14.) 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”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258호, 2018.12.04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내용 -
가.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질편모충 항원 검사 [일반면역검사]’ 등
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[별지추가] - (신의료기술) 736. 질편모충 항원 검사 [일반면역검사] -
(신의료기술) 737.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- (신의료기술) 738. 이명 장애 척도 검사
* 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