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38 게시일 : 2019-02-03

1.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(2017. 1)에 따라, 2019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

   [복지부-알림-요양기관현지조사]하였습니다. 

 

2. 이와 관련 2019년 1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

   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 음 -


1. 건강보험

    가. 조사기간 - (현장조사) 2019년 1월 14일(월) ∼ 1월 26(토), <2주>

    나. 대상기관수 : 총 35개소 - (현장조사, 35개소) 종합병원 2, 병원 7, 요양병원 12, 의원 4, 한의원 4, 치과의원 4, 약국 2
    다. 조사방향 - (현장조사) 입내원일수 거짓청구, 산정기준위반청구, 본인부담금과다징 수, 기타 부당청구,

        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

 

2. 의료급여

    가. 조사기간 : 2019년 1월 14일(월) ∼ 1월 26(토), <2주>

    나. 대상기관수 : 총 13개소(요양병원 2, 병원 5, 한의원 6)

    다. 조사방향 -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-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-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내원일수 거짓청구 -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-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

 

 

 

* 붙임 :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계획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