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6호(2018.12.31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8.9.29.시행) 등에 따라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9호, 2018.7.24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내용 :
-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,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
- 급여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, 급여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
○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