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4호(2018.12.31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96호, 2018.12.27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내용 :
-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(8항목)
- 보철의 유지관리 관련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
○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