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36 게시일 : 2019-02-01

1.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3호(2018. 12. 31)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와 「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

    제5항에 따라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(고시)에 따른 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9호, 2018.3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

    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 [주요 내용]
      가.‘의료질평가지원금’지급 근거 등 보완(제1조)
      나. 의료질평가 대상에‘전문병원’을 추가(제2조)
      다. 전문병원의 평가영역, 평가결과 심의 등 규정 추가(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      라. 의료질평가 대상에 전문병원을 추가함에 따라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을 추가(별표 3, 4)
           ○ 시행일 : 2018. 12. 31.

 

 

 

* 붙임 : 고시개정문 및 전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