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760호(2018.12.11.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11314호(2018.12.12.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11917호(2018.12.24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6호(2018.12.28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
작성요령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36호, 2018.10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〇 주요 내용
○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관련 청구방법 개정
○ 전자문서 단가 및 조정금액 자릿수 관련 청구방법 개정
〇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