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7호(2018.12.28)
-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9200호(2018.12.28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.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
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76호, 2018.12.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〇 주요 개정사항 :
-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
-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
〇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〇 문의사항 연락처
- 현혈환급예치금 인하 관련 : 044-202-2946
-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 : 044-202-2737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