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21 게시일 : 2019-01-29

1. 관련근거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7호(2018.12.28)
    -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9200호(2018.12.28)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.

   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

   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76호, 2018.12.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 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

  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 〇 주요 개정사항 :
        - 헌혈환급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 및 혈액수가제제 수가 개정
        -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관련 개정
    〇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    〇 문의사항 연락처
        - 현혈환급예치금 인하 관련 : 044-202-2946
        -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관련 : 044-202-2737

 

 

 
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