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1호(2018.12.27)
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2781호(2018.12.27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1호, 2018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〇 주요 개정사항 :
가.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기준 삭제
나. 산정특례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 문구 수정
〇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* 붙임 : 1. 정정고시개정문 1부.
2. MRI Q&A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