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3호(2018.12.24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0호, 2018.12.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〇 주요 개정사항 : 양전자방출단층촬영(PET) 행위분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
〇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