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1호(2018.12.24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0호, 2018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〇 주요 개정사항 :
-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개정
- 신경학적검사 재분류 관련 규정 개정
- 마약류 관리료, 소아진정관리료,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
- 양전자방출단층촬영(PET) 행위 재분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
-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개정
- 치료재료(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) 품목 추가 등재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
- 목록고시 행위 명칭 변경 등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
〇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〇 문의
- 마약류관리료 : 044-202-2736
-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: 044-202-2553
-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제제료 산정방법, 차84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, 한1양도락검사, 치근낭적출술, 치근단절제술,
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 : 044-202-2740
- 그 외 급여기준 : 044-202-2737
* 붙임 : 1. 고시개정문 1부.
2. 마약류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1부.
3. 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.
4. 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 관련 질의응답 1부.
5. (별첨)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