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9094호(2018.12.21.)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276호(2018.12.21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가. 주요개정 사항
- 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선
- ’19년 적용 질병군 상대가치 점수
-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적용 점수 정정 등
나.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부터
* 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