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8호(2018.12.18)
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2706호(2018.12.18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4호, 2018.11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〇 주요 개정사항
o 소변 세균항원-간이검사(폐렴사슬알균)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o 세균rDNA 동정검사, 진균rDNA 동정검사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o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(피라지나마이드, 이소니아지드, 리팜피신)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
〇 시행일 : 2019년 1월 1일
〇 문의 : 044-202-2662(최진선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