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-321호, 322호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심사평가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‘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’과 ‘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
(NGS, Next Generation Squencing) 유전자패널검사’의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한 바,
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더불어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[공지사항]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[공지사항]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* 붙임 :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