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-7378호(2018.9.28.)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629호(2018.9.28.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7946호(2018.10.01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8812호(2018.10.19.)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255호(2018.11.30.)
-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8704호(2018.12.04.)
-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(TF)-892호(2018.12.5.)
2. 위 호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
대의협 제813-11067호(2018.12.07.)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3. 이에 공단에서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더불어 본 수정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(뉴스·소식/새소식) 및 요양기관정보마당(공지사항)에
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〇 제도 관련 질의-의견사항이 있을 경우, 하단의 본부 담당자 번호로 연락해주시면 상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(제도 시행 '19.1.1. 이후에는 공단 지사 등에도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지사로도 문의 가능)
- 희귀질환/중증난치질환 제도 담당자 : 033-736-4388, 4389
- 암질환 제도 담당자 : 033-736-4377, 4380
- 결핵질환 제도 담당자 : 033-736-4378, 4379
* 붙임 : 1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1부.
2. 관련 질의응답 1부.
3. 관련 등록기준 및 수정사항 각 1부.
4.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1부.
5.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 사양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