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8(2018.12.04.) 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”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245호, 2018.11.20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내용 -
가.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Kappa Free Light Chain index’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
추가 및 별지 ‘627.광간섭단층 혈광영상’, ‘650.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’ 일부 개정
[별지수정]
- (신의료기술) 627. 광간섭단층 혈관영상
- (신의료기술) 650. 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[별지추가]
- (신의료기술) 732. Kappa Free Light Chain index
- (신의료기술) 733.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용적 측정
- (신의료기술) 734.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모형을 이용한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 시뮬레이션
- (신의료기술) 735. ADAMTS-13 활성도 검사 [정밀면역검사]
* 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