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5(2018.11.20.) 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”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- 220호, 2018.10.02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내용 -
가.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ROS1 유전자, 융합 [핵산증폭법]’ 등
5건의 신의료기술 및 ‘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의 자가 혈청 근육주사요법’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
[별지추가]
- (신의료기술) 727. ROS1 유전자, 융합 [핵산증폭법]
- (신의료기술) 728. 미량알부민 및 크레아티닌 반정량 검사 [화학반응-장비측정]
- (신의료기술) 729. 진동 유발 안진 검사
- (신의료기술) 730.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
- (신의료기술) 731. 주관적 시수직 검사
- (제한적 의료기술) 10.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의 자가 혈청 근육주사요법
* 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