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244호(2018.11.19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「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
세부사항」제12조제1항에 의한「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191호, 2018.9.5.)를 다음과 같이
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 내용
1)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 변경 : 2개 제품(전동스쿠터)
- 변경사유 : 업체 양도양수 등 자진신고
2)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등록 제외 : 5개 제품(전동휠체어 1개, 전동스쿠터 4개)
- 제외사유 : 해당업체의 수입중단으로 제외 요청
나. 시행일 : 발령 날부터 (2018.11.19.)
* 붙임 : 복지부 고시 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부. 끝.